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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80
【판시사항】
담보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없으나 채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목적부동산이 변제에 충당되어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99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