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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