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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