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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