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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ㆍ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환경보건법」 제2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