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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