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