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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