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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