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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