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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