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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