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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