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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