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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된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