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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