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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