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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