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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