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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