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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