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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