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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