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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