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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의미(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