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