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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