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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5-0671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시1)1)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함(교육자치법 제2조 및 제18조제1항 참조) 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도 B시의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해당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C가 당선되어 A의 잔여 임기 동안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 B시의 교육감선거에 A가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피선거권 상실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함 ,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