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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