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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