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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