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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