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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