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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