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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