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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1조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