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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