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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