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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