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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