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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