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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