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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 및 제9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