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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