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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