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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