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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