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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