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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