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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법갈피